대한신경외과기초과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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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The Korean Society for Neurosurgical Research

회칙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회칙 제정: 2022년 03월 15일
1차 개정: 2026년 11월 06일 (예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연구회로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라고 칭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Neurosurgical Research 라 하고 약자는 KNSR 라고 표기한다. 이하 “본 연구회”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회는 신경외과 분야의 기초과학 및 중개연구 발전 및 활성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2 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학술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국내외 기초과학 학회와 협력 및 교류
  • 신경외과 회원의 교육 실시
  • 난치성 신경외과 질환의 극복을 위한 연구와 홍보
  • 기타 연구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4 조 (회원 구성)

본 연구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가 된다.
  • 특별회원은 신경외과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명예 회원은 본 연구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회원을 신청한 경우 회원 자격여부는 회장, 총무이사, 회원관리이사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 5 조 (자격 및 입회)
  • 본 연구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연구회에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본 연구회 회원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 누리집 상에 전산으로 요청된 자료를등록하고, 심사와 승인의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다.
제 6 조 (의무)
  • 회원은 의사의 윤리,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연구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학회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만 65 세 이상의 정회원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 회원은 각종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연구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권리)

본 연구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 조 (회원 징계)

본 연구회의 회원으로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 연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 명
  • 부회장 1 명
  • 상임이사 00 명
  • 이사 00 명
  • 감사 1-2 명
  •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 00 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연구회의 중대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한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 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고문단에서 추천된 차기 회장은 부회장을 겸직하며, 각 장의 업무에 회장을 보좌하며 각 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감사는 본 연구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을 도와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회원 중, 고문단에서 추천되어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상임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3 조 (상임이사의 구성과 역할)
  • 상임이사는 본 연구회의 제반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며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다.
    아래와 같은 상임이사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1) 총무이사는 회무의 총괄, 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획 및 실무를 담당한다.
    • 2)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의 개최, 학술상 심사 등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3) 재무이사는 학회 재산 관리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4) 기획이사는 본 연구회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5) 정책이사는 본 연구회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 6) 수련교육이사는 본 연구회 회원의 교육을 담당한다.
    • 7) 대외협력이사는 본 연구회와 국내 및 국제 유관 학회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8) 산학협력이사는 본 연구회의 회원들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 9) 홍보이사는 본 연구회의 제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 10) 보험이사는 보험 적용과 심사 등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11) 법제윤리이사는 본 연구회의 회원들의 연구업무를 법률적인 지원 또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지원을 담당한다.
    • 12) 간행이사는 본 연구회의 학술지 등 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13) 국제교류이사 본 연구회의 국제교류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14) 회원관리(회칙)이사는 본 연구회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확충과 유지, 자격심사, 윤리심사 등의 회원 관리에 관련된 업무와 연구회의 회칙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15) 정보전산이사는 본 연구회의 홈페이지관리,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본 연구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각 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상임이사는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각 상임이사의 산하에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수행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각 소위원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확인 서명한다.
    • 2) 각 상임이사의 산하에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10 명 내외로 하고,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 상임이사는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 조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 이사는 본 연구회의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본 연구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연구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논의하고 본 연구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 이사는 기관당 한 명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의 재량으로 추가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5 조 (명예회장 및 고문)
  • 본 연구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본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가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을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각종 회비를 면제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도 가진다.
  • 명예회장은 연구회에 공로가 큰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전임 회장으로 이루어진 고문단은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단, 향후 차기 회장 지명을 위한 지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명위원회로 권한을 이관한다.
제16 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지명위원회는 전임회장들로 구성되며 의장은 직전 전임 회장이 맡는다.
  • 지명위원회는 차기 회장을 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 지명위원회는 10인미만으로 구성되며, 정족수를 채우기전까지는 전임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7 조 (자문위원회)
  • 본 연구회에는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되며, 자문위원은 연구회의 중요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각종 회비를 면제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 조 (감사의 구성과 역할)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해 매년 1명씩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 감사는 정기 총회 한달전까지 회장에게 감사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회장은 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장 회의 및 위원회

제 19 조 (회의)
  •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 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며, 온라인 회에서도 안건 의결과 토의는 제20 조 4 항의 의결의 기준과 동일하다.
제 20 조 (총회)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본 연구회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본 연구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본 연구회의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
  •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본 연구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총회의 업무)
  • 회장, 부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칙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과 운영)
  • 이사회는 제3장 제9조에 명시된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단, 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 등 의장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사항 중 제17조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 승인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회에서 제출된 본 연구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
  •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 예산 수립과 결산 보고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제 24 조 (회계연도 및 재정)
  •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 및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단위로 결정된다.
  •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광고비, 후원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5 조 (예산과 결산)
  • 본 연구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본 연구회의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연구회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연구회의 재산으로 운영한다.

제6장 사무

제 26 조 (의사록)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의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소정의 장소에 보관한다.
  • 기록된 회의록의 양식은 본 연구회의 회원이 열람을 요청할 시에 언제든 조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 27 조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되며, 총회에 제안되어 개정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회칙에 규정되는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이사회를 통과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 29 조

본 개정안 시행 후 처음 학술대회시 추가 이사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