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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Neurosur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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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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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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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대한신경외과기초과학연구회
직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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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88-6222, admin@jinsim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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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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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진심소프트 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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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회칙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회칙
제정: 2022년 03월 15일
1차 개정: 2026년 11월 06일 (예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연구회로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라고 칭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Neurosurgical Research 라 하고 약자는
KNSR 라고 표기한다. 이하 “본 연구회”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회는 신경외과 분야의 기초과학 및 중개연구 발전 및 활성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2 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3. 국내외 기초과학 학회와 협력 및 교류
4. 신경외과 회원의 교육 실시
5. 난치성 신경외과 질환의 극복을 위한 연구와 홍보
6. 기타 연구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4 조 (회원 구성)
본 연구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2.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가 된다.
3. 특별회원은 신경외과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4.  명예 회원은 본 연구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5. 회원을 신청한 경우 회원 자격여부는 회장, 총무이사, 회원관리이사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 5 조 (자격 및 입회)
1. 본 연구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연구회에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2. 본 연구회 회원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 누리집 상에 전산으로 요청된 자료를등록하고, 심사와 승인의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다.

제 6 조 (의무)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연구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만 65 세 이상의 정회원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3. 회원은 각종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연구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권리)
본 연구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 조 (회원 징계)
본 연구회의 회원으로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 연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1 명
3. 상임이사 00 명
4. 이사 00 명
5. 감사 1-2 명
6.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 00 명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연구회의 중대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한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
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고문단에서 추천된 차기 회장은 부회장을 겸직하며, 각 장의 업무에 회장을 보좌하며 각 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본 연구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을 도와 연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회원 중, 고문단에서 추천되어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5.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4. 고문, 자문위원 및 지명위원 등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3 조 (상임이사의 구성과 역할)
1. 상임이사는 본 연구회의 제반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며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다.
아래와 같은 상임이사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회무의 총괄, 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획 및 실무를 담당한다.
2)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의 개최, 학술상 심사 등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재무이사는 학회 재산 관리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4) 기획이사는 본 연구회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정책이사는 본 연구회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6) 수련교육이사는 본 연구회 회원의 교육을 담당한다.
7) 대외협력이사는 본 연구회와 국내 및 국제 유관 학회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산학협력이사는 본 연구회의 회원들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9) 홍보이사는 본 연구회의 제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10)  보험이사는 보험 적용과 심사 등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11)  법제윤리이사는 본 연구회의 회원들의 연구업무를 법률적인 지원 또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지원을 담당한다.
12)  간행이사는 본 연구회의 학술지 등 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국제교류이사 본 연구회의 국제교류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4)  회원관리(회칙)이사는 본 연구회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확충과 유지, 자격심사,
윤리심사 등의 회원 관리에 관련된 업무와 연구회의 회칙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5)  정보전산이사는 본 연구회의 홈페이지관리,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본 연구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각 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각 상임이사의 산하에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수행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각 소위원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확인 서명한다.
2) 각 상임이사의 산하에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10 명 내외로 하고,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4. 상임이사는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 조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1. 이사는 본 연구회의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본 연구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연구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논의하고 본 연구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2. 이사는 기관당 한 명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의 재량으로 추가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5 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본 연구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가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을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각종 회비를 면제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도 가진다.
4. 명예회장은 연구회에 공로가 큰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전임 회장으로 이루어진 고문단은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단, 향후 차기 회장 지명을 위한 지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명위원회로 권한을 이관한다.

제16 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지명위원회는 전임회장들로 구성되며 의장은 직전 전임 회장이 맡는다.
2. 지명위원회는 차기 회장을 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3. 지명위원회는 10인미만으로 구성되며, 정족수를 채우기전까지는 전임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7 조 (자문위원회)
1. 본 연구회에는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되며, 자문위원은 연구회의 중요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각종 회비를 면제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 조 (감사의 구성과 역할)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2.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해 매년 1명씩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감사는 정기 총회 한달전까지 회장에게 감사 자료 제공을 요청하며, 회장은 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장 회의 및 위원회
제 19 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2. 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며, 온라인 회에서도 안건 의결과 토의는 제20 조 4 항의 의결의 기준과 동일하다.

제 20 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본 연구회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본 연구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본 연구회의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본 연구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총회의 업무)
1. 회장, 부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과 운영)
1. 이사회는 제3장 제9조에 명시된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
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단, 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 등 의장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사항 중 제17조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 승인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4.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6.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상임이사회에서 제출된 본 연구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
5.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8. 예산 수립과 결산 보고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제 24 조 (회계연도 및 재정)
1.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 및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단위로 결정된다.
2.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광고비, 후원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5 조 (예산과 결산)
1. 본 연구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연구회의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연구회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연구회의 재산으로 운영한다.

제6장 사무
제 26 조 (의사록)
1.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의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소정의 장소에 보관한다.
2. 기록된 회의록의 양식은 본 연구회의 회원이 열람을 요청할 시에 언제든 조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 27 조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수정되며, 총회에 제안되어 개정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회칙에 규정되는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이사회를 통과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 29 조
본 개정안 시행 후 처음 학술대회시 추가 이사를 선출한다.